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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화학무기금지기구(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the Chemical Weapons; OPCW)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opcw.org/

가. OPCW 개요

  • 1997.4월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이 발효되었으며, OPCW는 CWC에 근거하여 당사국이 보유한 모든 화학무기와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 독성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시설에 대한 검증을 통한 화학무기 비확산 달성 등 협약 상 목표 이행을 위해 1997년 설립됨.

  • OPCW는 당사국 총회, 집행이사회, 기술사무국으로 구성됨.

  • 총회(Conference of State Parties; CSP)는 매년 1회 개최되고, 주요 정책관련 의제를 심의·결정하는 OPCW의 최상위 정책결정기구임.

  •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는 실질적 정책결정기관으로서 5개 지역그룹에서 선출된 임기 2년의 41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매년 3회 정기 회의를 개최함. 주요 의제의 심의․의결, 총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심의와 총회에 대한 권고 기능,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사무국 운영 활동 관리 및 지침 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은 CWC 규정의 실제 집행을 담당하며, 당사국에 대한 신고․사찰 등 검증활동, 당사국들의 협약규정 이행을 지원함. 헤이그 OPCW 본부에 소재하며, Fernando Arias 사무총장(스페인 국적) 아래 약 47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함.

나.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성격과 목표

  • 화학무기는 1차 세계대전 중 동맹국과 연합국 양측에 의해 치명적인 살상무기로 사용되었으며, 2차 대전 중에는 양측이 보복공격을 두려워하여 보유만 하고 사용은 자제하였음.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 월남전에서 미국이 다량의 고엽제를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인 관심 사안으로 대두되었음. 한편,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에서 이라크가 이란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하였으며, 이라크가 1988년 북부 쿠르드족을 화학무기로 공격하여 민간인 약 5천명이 사망함으로써 화학무기 전면금지 주장이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게 됨.

  • CWC는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협약발효 이후 10년 이내인 2007년까지, 또는 최대한 2012.4.29까지 존재하는 모든 화학무기의 폐기 완료를 목표하였으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화학무기 보유국에게는 자체 폐기계획과 시한을 설정하고 매 이사회마다 진행상황을 보고토록 함.

  • 2023년 7월, 마지막 미완료 국가이던 미국이 보유 화학무기의 전량 폐기를 완료 

  • 2013년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시리아가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였으며, OPCW는 UN과 공동조사 메커니즘(JIM, 2015년 창설 및 2017년 종료) 활동을 수행하고, OPCW 메커니즘(사실조사단( FFM), 조사확인팀(IIT), 신고평가팀(DAT))을 운영하면서 시리아 화학무기 신고 지원 및 사용 규명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2024년 1월기준 협약 당사국은 19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7.4월 협약 비준서를 기탁하여 원당사국으로 참여함.

  • OPCW는 화학무기협약 가입의 보편성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2013년 노벨평화상 수상

  • 현재 4개국만이 미가입(북한, 이스라엘, 이집트, 남수단) 상태

  • CWC는 세계 역사상 최초로 평등한 군축협약으로서 모든 당사국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 협약 비당사국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어 협약 비당사국은 화학무기 전구물질(precursor, 前驅物質)은 물론 일반 화학 산업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에 대해 협약 당사국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없음.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는 1997년 협약 발효 이후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 그룹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어 CWC의 이행 및 OPCW의 전반적인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4년도 기준 9번째 분담금 기여국(약 194만 유로)이며, 화학 산업 강국으로서 화학 산업 신고 및 사찰 등 OPCW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 화학 산업계의 이익 보호를 위해 현안 협의에 적극 참여 중임.

2. 국제법률기구

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anl Criminal Court; ICC)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icc-cpi.int/

1) 개요 및 의의
  • 전쟁범죄(War Crimes),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집단살해(Genocide),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등 인류의 양심에 경종을 울릴 중대한 국제범죄를 국제사회가 직접 재판, 처벌하기 위해 창설 국제사회가 직접 중대한 국제범죄자를 재판, 처벌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

  • 1998.7.17 로마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채택되고 2002.7.1부터 발효

  • 재판부는 대륙별 분포, 성별, 전공(형사법 또는 국제법)을 고려하여 선출된 18명의 재판관(임기 9년)으로 구성

  • 재판부 이외에 사건의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소추부(Office of the Prosecutor),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사무국(Registry)이 활동 중

  • 재판소에는 정식직원이 970(2023년 기준임시계약직 등 포함 시 약 1,100여명이상 근무

  • 우리나라는 정창호 재판관이 2015.3월부터 9년 임기의 재판관으로 활동 중 (2024.3월 임기만료)이며, 2023.12. 백기봉 변호사가 재판관으로 선출되어 활동 예정(2024.3.~2033.3.임기) 

2) 활동 현황
  • 2024. 2.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총124개국 가입(북한 등 미가입)

  • 말리코트디부아르리비아수단(다르푸르), 콩고민주공화국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미얀마부룬디팔레스타인필리핀베네수엘라(I), 우크라이나 등 12개국에서의 사태에 대하여 수사재판중이며나이지리아베네수엘라(II), 콩고민주공화국(II) 등 3개국에서의 사태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진행 중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가입시기 : 우리나라는 2000.3.8 ICC 창설조약(로마규정)에 서명하고, 2002.11.13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03.2.1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단, 우리나라는 침략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비준하지 아니함)

  • 우리나라는 로마규정 채택과정에서 관할권 행사요건 합의도출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2023년 기준 6번째 분담금 기여국 (약 859만 유로)

  • 우리나라 판사 1명 파견근무 활동 중 

  • 우리나라 관련 현안

  • 2010.12월부터 ICC 소추부는 북한의 천안함 격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한 예비조사를 진행했으며 2014년 조사 종결 후 관련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운영, 국군포로 억류 등 대량 인권탄압과 관련하여 국내외 단체들이 ICC의 관할권 행사를 촉구

  • 2016.4.21. Silvia Fernandez de Gurmendi 現재판소장 및 송상현 前재판소장, 최종현 주 네덜란드 대사, 정창호 재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기증한 신문고 제막식 거행

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icj-cij.org/en

1) 개요 및 활동현황
  • 1945년 유엔헌장에 따라 설립되고 1946년부터 활동을 개시한 UN의 「Principal Judicial Organ」으로 국제법에 따른 국가간 법적 분쟁의 해결 및 특정 법적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제공 기능 수행

  • Joan E. Donoghue 소장(미국)을 포함한 재판관 15명(임기 9년)으로 구성

  • 사무국 직원 : 약 120여명(2022년 기준)

  • ICJ의 관할권 행사요건

  • 당사국간 분쟁 사안을 ICJ에 제소하기로 합의한 특별협정이 체결된 경우

  • 조약의 내용에 ICJ의 강제관할권 조항을 포함한 경우

  • ICJ 규약 제36조 2항의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을 수락한 경우

  • 1946년 이래 국가간 쟁송 사건 141권고적 의견 사건 28건이 선고되었으며(2023년 기준), 2024년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22건 (권고적 의견 사건 3건 포함)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현재 ICJ에 계류된 사건은 없으나 향후 우리나라가 관련된 국제분쟁의 ICJ 제소에 대비, 대응능력 확보

다. 유엔 형사재판소 잔여업무 처리기구(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irmct.org/en

1) 개요 및 활동현황
  • 1991년 이후 구유고슬라비아 지역 내전 과정과 르완다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살해 등 중대범죄를 재판하기 위하여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창설된 구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를 통합하여 잔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0.12월 유엔 안보리결의(제1966호)에 따라 창설 (네덜란드 헤이그 지부와 탄자니아 아루샤 지부로 구성)  

  • 잔여업무처리기구 재판관 25명에 대한 선거가 2011.12.20 유엔총회에서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박선기 후보(ICTR 재판관)가 당선

  • 재판부는 재판소장 포함 25명의 재판관단으로 이루어져있으며개별 사건에 대하여 재판소장이 담당 재판관을 임명하여 재판 진행(비상임)

  • 우리나라의 박선기 재판관이 2011. 재판관으로 선출되어 비상임 활동 중

  • 재판부 이외에 사건의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소추부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

  • 대부분의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2023년 기준 367(헤이그: 212)이 근무 중

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cch.net/


1) 개요
  •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분야에서의 통일적 규범 제정을 목적으로 1893년 Tobias Asser(네덜란드 국제법 학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간 HCCH 주관으로 약 40여건의 협약 및 의정서들이 채택

  • 2024.2월 기준 회원국은 EU 포함 91개국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는 HCCH에 1997년 가입하였고 그간 HCCH 제정 협약 중 아포스티유 협약, 해외송달 협약, 해외증거 협약, 아동탈취 협약들을 비준하였으며, 국제입양협약을 2013년 서명

마.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홈페이지 주소 : https://pca-cpa.org/


1) 개요
  • 수시적 중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899년 제1차 헤이그 평화회의 조약에 따라 국가, 국제기구 및 개인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설립된 국제법률기구

  • 2024.1월 기준 회원국은 122개국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는 정해웅 전 국제법협력대사, 이수권 前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최태현 한양대 교수가 일반 중재인으로 활동 중(임기 2024.4.12)

※ 각국 중재인단은 ICJ재판관 후보자들을 지명하는 국별재판관단(National Group)으로도 활동